사업목적 |
조선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등에 신규채용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구인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참여청년에게 역량개발비와 주거비 지원으로 기능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유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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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100명 |
사업내용 |
- 청년 인건비 월 200만원 지원 (기업자부담 10% 포함)
- 청년 역량개발비 월 15만원, 주거비(3명) 월 20만원 내 지원
- 2년 지원 후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 최대 1,000만원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적응 및 개인능력개발 지원) |
지원조건 |
- 참여기업: 관내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등
- 참여청년: 만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행전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추진경위 |
- ′21.01. ~ ′21. 12. : 참여 기업 모집 및 참여 청년 채용 (100명)
- ′21.03. ~ ′23. 12. :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23. 06. ~ ′24. 12. : 청년 인센티브 등 지원
-′25. 02. : 사업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