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
사업기간 |
20221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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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개체굴 종자생산 및 종자대량 중간육성시설 등 |
사업내용 |
개체굴 종자생산 및 종자대량 중간육성시설, 종자선별 장비, 중간육성 플럽시수조, 먹이생물자동공급시설, 수질및 수온유지 시설, 먹이생물 농축시설, 개체굴 선별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민간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추진경위 |
굴 양식방법 다변화(연승수하식, 부유망식, 채롱식 등)로 굴 산업의 안정화
고품질 개체굴 생산 및 개발을 위해 개체굴 종패 생산 시설 확충 |
추진계획 |
- 사업 실시설계 및 세부사업 협의
- 사업 착공 및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