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의 여건을 마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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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15명 |
사업내용 |
- (인 건 비) 월200만 원/명(기업부담분 10% 포함)
- (기타지원) 직무교육·컨설팅비, 사업운영비, 전담매니저 인건비 등
- (자율지원) 역량개발비, 주거비 등
- (인센티브) 분기별 250만 원/명 |
지원조건 |
- 참여청년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참여기업 : 지역특화·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추진경위 |
- ′22. 08.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신청
- ′22. 11.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22. 12. : 사업 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22. 11. ~′23. 04. : 참여 기업(청년) 모집 및 심사·선정
- ′23. 03. ~ 12. : 지원금 접수 및 지급, 직무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추진계획 |
- ′24. 01. ~ 12. : 지원금 접수 및 지급, 직무교육 및 컨설팅 추진
- ′24. 02. : 2023년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