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식물, 곤충 등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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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70,000천원 |
사업내용 |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컨설팅(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 필수), 협의회,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등
- 교육, 평가회, 홍보, 홈페이지, 기타 행사 등
- 기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지원불가 : 국외연수비, 건물산축비 |
지원조건 |
- 기존 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교육장 등)이 있으며, 원예, 곤충, 동물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영체만 가능
- 곤충, 원예, 동물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경영체 우선 선정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
추진경위 |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체 고유의 치유농업 모델 개발, 육성 수요 증대 |
추진계획 |
1~3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3~11월 :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추진
12월 : 사업완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