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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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경제산업국 해양항만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해양시설관리 | 단위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난 예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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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51231 |
사업규모 | 총사업비 90억원 |
사업내용 | 방파제 L=100m, 소파블록 800EA, 해안옹벽 L=120m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위치 |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132-74번지 두모항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추진계획 | ○ 2023. 0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0. : 사전설계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경상남도) ○ 2024. 01. : 사업 착공 ○ 2025. 12. : 사업 준공 및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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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700,000,000 | 0 | 700,00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50,000,000 | 85,970,000 | 435,97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350,000,000 | 183,500,000 | 533,5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400,000,000 | 269,470,000 | 1,669,47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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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70,000 | 0 | 0 | 35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50,0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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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464,53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