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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밀원수 조성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 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희망농촌건설 단위사업 축산가축방역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양봉사육 증가에 따른 밀원수 부족으로 꿀 생산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생산기반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봉사육환경 확보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도내 양봉농가(개량종, 재래종) ㅇ개소 
사업내용 ○ 농가단위 종자,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종자 20천원/㎏, 묘목 5천원/본(2년생 이상) -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단가 미만 시 보조 지원 비율 적용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 1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꿀벌 전염병(질병) 피해농가 - 2순위 : 양봉산업법 제 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3순위 : 양봉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전업농가(100군 이상) - 4순위 : 양봉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일반 양봉농가(10군 이상)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양봉산업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추진경위 ○ 경상남도 사업시행지침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2,000,000 0 2,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8,000,000 0 8,000,000
지방채 0 0 0
10,000,000 0 1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39,000 639,000 1,065,000 426,000 1,065,000 6,166,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4,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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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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