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5명(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
지원조건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
추진경위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
추진계획 |
- 사업 홍보
- 취약계층 산모의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추진상황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