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거점농장 1개소 |
사업내용 |
거점농장 활동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추진근거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3.8.16. 제정, ’24.8.17. 시행)」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선정에 따른 추진 |
추진계획 |
2024. 2. ~ 3. : 사업예산 확정 및 교부신청
2024. 3. ~ 12. : 사업추진
2024. 12. : 사업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