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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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단가(80,000원)*8회*소득기준에 따른 국가부담율(평균 83.1%)*260명 |
사업내용 |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3개월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조건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사업위치 |
거제시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
추진경위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3.8.21)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23.12.5) |
추진계획 |
-대상자 신청 접수, 선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등록·관리
- 이용자 선정·통지
- 사업비 예탁 및 집행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