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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홈 > 생활정보 > 교통안내 > 교통시설정보 > 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 · 정차 단속관련 홍보
  • 기초질서 지키기 제 1위적 과제인 주차질서 확립은 경남도의 브랜드
  •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의식함양에 있음
  • 읍면동 각종회의시 주차관련 기본법칙을 지역주민에 홍보로 주차질수 확립
주 ·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주 ·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주 · 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 주 · 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및 그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m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의 기둥이나 그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도로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소방용기계기구 설치장소로부터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 물통 또는 흡수구나 흡수관의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의 양쪽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주 ·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도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도 현황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도 현황
고현지역 장평지역 중곡지역 수 양 동
옥포지역 아주지역 마 전 동 두    모
장 승 포 능 포 동    
주차단속원 단속지역
주차단속원 단속지역
구분 인원 지역 단속시간
평일 토,일요일
수기단속원 1일 19명 고현, 옥포, 아주, 능포 09:00~18:00 필요시(09:00 - 18:00)
차량단속 1일 3대 거제시 전역 09:00 - 18:00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담당자
김준희 (☎ 055-63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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