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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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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부준수사항 위반 시 종전 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2003. 7. 1
  • 과태료 주과기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30~3,000천원)
  • 기타 문의사항 거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 055- 639-4815)
주요 규제대상
주요 규제대상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과태료
(단위: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5~2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삼푸, 린스
30∼20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100~3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 소매업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3~1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사용억제
  • 합성수지 용기
5∼200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300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50~200
1회용품의 종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조관련)
  •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 · 금속박 ·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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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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