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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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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범위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 · 군 또는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임시시장 · 상점가 · 전문상가단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도로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공공용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라.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담당자
한힌샘 (☎ 055-63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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