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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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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사업 지원
신청(1월)
  • 1. 신청대상자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
  • 2. 대상사업 : 각종어업에 관련된 사업(매년 12~1월경 공고)
  • 3. 신청기관 : 거제시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대상자선정(2월) – 해양수산사업조정위원회
사업시행 –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사후관리(처분제한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건축물 과 구축물 : 10년
  • 기계,장비 등 : 5년간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어업진흥과  수산행정팀 
담당자
류영륜 (☎ 055-63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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