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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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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에 따라 허가받은 낚시터)
허가받은 낚시터
낚시터 명칭 수면적 (ha) 수용 인원 위치 적용 수면 이용료 (평균)
선창해상낚시터 0.624 50명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선 1호 10,000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해양레저팀 
담당자
이경미 (☎ 055-63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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