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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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거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거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 우(만15세미만자 제외) |
7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거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거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거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거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4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거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거제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거제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 타 제도와 관게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