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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거제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지침

(제정) 2008.08.29. 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09.05.13. 예규 제2호
(일부개정) 2023.03.09. 예규 제17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1. ①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엄숙한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2. ②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관리체계 및 확정)

  1.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선거공약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선거공약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이 수행한다.
    2. 2.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 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②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 여부 등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3. ③ 추진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2. 실천 가능 여부
    3.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4. ④ 공약사항의 최종확정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임 후 60일 이내에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 ⑤ 기획예산실장은 최종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최종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세부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1. 1. 공약취지 부합
    2. 2.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3.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4.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5.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6.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7.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8. 8.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2. ②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1. 추진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쳐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장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예산실장에게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2. 제1호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제6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1. ① 기획예산실장은 소관 각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 평가 실시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별지 제4호의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예산실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추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추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항신설 2009.5.13]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1.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4.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1.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2.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3.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4. 정기회의는 매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5.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5.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단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⑥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분류 등)

  • 시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관리 중인 공약사항과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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