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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절수기

홈 > 생활정보 > 환경/위생 > 에너지절약 > 절수설비/절수기

설치의무화
근거 법령 : 「수도법」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 ① 「수도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87조제3항3호)
    • ② 「수도법」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법 제87조제4항2호)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 
담당자
김재환 (☎ 055-639-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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