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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홈 > 생활정보 > 환경/위생 > 에너지절약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구분 목적 최대범위 구분 '14년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 : 천원)
설치용량 단가 최대금액
태양광 전기 3kW이하/호 고정식 2.0kW이 하 1,110/kW 2,220
2.0kW초 과~3.0kW이하 940/kW 2,820
태양열 온수 20㎡이하/호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 ㎡·day초과 520/ ㎡ 3,640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480/ ㎡
7.5MJ/ ㎡·day이하 460/ ㎡
7.0㎡초과~
14.0㎡이하
10.0MJ/ ㎡·day초과 460/ ㎡ 6,440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420/ ㎡
7.5MJ/ ㎡·day이하 400/ ㎡
14.0 ㎡초과
~20㎡이하
10.0MJ/㎡·day초과 420/㎡ 8,400
7.5MJ/ ㎡·day초과~
10.0MJ/㎡·day이하
390/ ㎡
7.5MJ/㎡·day이하 370/㎡
지열 냉/ 난방 17.5kW 이하/호 수직 밀폐형 10.5kW이하 790/kW 8,290
10.5kW초과~17.5kW이하 610/kW 10,670
연료전지 전기/온수 1kW이하/호 - 1kW 이하 31,570/kW 31,570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월 평균 50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조선경제과  에너지팀 
담당자
석영철 (☎ 055-63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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