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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경상수입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본예산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비용(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하는 예산.

지난회계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군・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총사업비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익년도 2월말까지(‘15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현금주의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말함.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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