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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예방

감염병 예방사업 안내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종류로 즉시 및 기타 7일이내에 환자 발생자에 출동하여 사례 조사와 정밀검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환경 소독과 예방 홍보를 전개

법정감염병 분류

법정 감염병의 분류와 종류
분류 분류기준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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