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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