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환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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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환자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지원내용: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또는 진단서(치매 질병코드 명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사항: 055)639-7436, 6226

※ 상세내용은 (메뉴)의료비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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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위생소모품)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내 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무상공급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제공방법: 자택으로 분기별 택배 배송
  • 지원물품: 총13종(기저귀, 요실금팬티, 위생매트, 미끄럼방지 매트, 물티슈 등)
  •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1부(해당 시)
  • 문의사항: 055)639-7435, 6226

맞춤형 사례관리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치매환자
  • 지원내용: 방문 및 전화 상담, 투약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지역자원 연계 등
  • 관리기간: (긴급)1개월, (중점)3개월, (일반)1년
  • 신청방법: 055-639-7428, 6226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 장기요양등급(1등급~4등급) 판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운영시간: 매주 화·목, 오후 3시간이상
  • 운영내용: 수준별·맞춤형 인지강화 프로그램(인지학습, 작업치료, 미술, 원예, 공예 등) 및 야외치유 프로그램 등
  • 이용기간: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전화 문의 055)639-7430, 6226

인지교구 대여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
  • 대여기간: 최대 1개월(연장 가능)
  • 대여가능 교구: 펜토체스, 점보구슬, 하트퍼즐, 솔리테어 등 99종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및 거제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방문 신청(치매안심센터 2층 사무실)
  • 준 비 물: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문의사항: 055-639)7438, 6226

치매관련 문의

  • 치매안심센터 ☎ 639-6226  바로가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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