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및 기타서류
1.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가. 소독업신고서 나.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다. 소독증명서 라. 소독실시대장
제출처 보건소
처리기간 7일
소독업 변경 및 휴업 등 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첨부 제출
가.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나.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교육 1.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가. 교육기관(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안내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소독업 신고증 발급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