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생 건강관리형 국가 영양 지원 제도

신청 및 접수

  • 접수장소 : 거제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접수방법 :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055-639-6186)

대상자 선정 기준(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대상자 선정)

거주기준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단, 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대상분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영유아 출생 후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소득수준

(단위 : 원)

소득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2024년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위험요인

영양위험요인
빈혈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영유아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BMI 18.5 미만)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에서 열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소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출산 여부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 상태평가 및 관리
  • 보충식품 지원(한 달 제공 기준)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Ⅰ 영아
(0~6개월 미만)
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 1통
조제유 분유 2통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미만)
완전모유수유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혼합수유 분유 1통,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조제유 분유 2통,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패키지Ⅲ 유아
(1~6세까지)
  우유 200ml 60개, 쌀 1.4kg, 당근 300g, 애호박 300g, 감자 400g, 고구마 400g, 달걀 30개, 멸치 300g, 김 90g
패키지Ⅳ-Ⅰ 임신부,
혼합수유부
  우유 200ml 6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 김 90g, 미역 80g
패키지Ⅳ-Ⅱ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200ml 60개
패키지Ⅴ 모유수유 하지
않는 출산부
  우유 200ml 3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 김 90g, 미역 80g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우유 200ml 60개, 쌀 2.8kg, 당근 600g, 애호박 600g, 감자 800g, 고구마 800g, 달걀 30개, 멸치 300g, 김 90g, 미역 80g, 참치캔 900g, 오렌지 주스 6L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 3회 이상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 취소
  • 재신청할 경우 사업종료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단, 수혜기간은 6개월로 제한)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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