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고,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장애인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선불카드 50만원 지원(사용처 지정)
  • 사용처: 관내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생필품 구입처(대형마트 제외)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 대상 증빙서류

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자별 관계법령, 증빙서류 정보 제공
대상자 관계법령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 산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한부모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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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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