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일반건강검진안내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표
구분 대상 주기 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 1회 66세 이상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 2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 2년 1회 비사무직근로자 : 1년 1회 실시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표
구 분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B형간염 40세
골밀도검사 54·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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