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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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
등록일 | 2014/11/20 | ||
첨부 |
[별지제2호서식]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hwp (21 kb)
[별지제1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hwp (17 kb) [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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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