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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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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1. 발주자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신청
    종합민원과에 접수
    • 민원과
      민원행정처리시스템등록
      (접수 및 담당자지정)
      정보통신과에 인계
    • 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 신청 현장확인
      종합민원과에 결과통보 발주자에 필증발급
  2. 발주자
    필증수령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 (벌칙)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담당자
금성해 (☎ 055-639-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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