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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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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안내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정의 역사적의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고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단위의 신분등록부 편제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또한 신분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시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성중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제도의 신설 등 가족관계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법률 제7427호 2008.1.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규정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 현행 호적등본과 개인별 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의 차이는 양식 견본(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전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되었고,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비교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등 · 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합니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였으며(법 제15조), 이러한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2항, 규칙21조의2) 5가지 증명서 중 가족의 신분정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기본적인 신분정보사항(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만 기록되는 것이고,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기재할 사항
    증명서의 종류 공통 기재사항 개별 기재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 · 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에서는 호적 등(초)본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구호적 제12조1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의 신분사항에 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박정미 (☎ 055-63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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