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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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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의무자 및 기간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07.6.29일 이후 체결된 주택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 건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신고기간
  • '20.2.21일 이후 부동산거래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신고처 및 방법
  • 당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
  • 거래 신고시에는 시 · 군 ·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 · 군 ·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처벌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등의의 과태료
문의
  •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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