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홈 > 전자민원 > 민원편의시책 > 민원1회 방문처리제

One-Stop 복합민원

목적
  • 건축민원 등 복합민원의 개별법을 일괄 심의함으로써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불편 해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섬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세무서와 거제시청 2회 방문해야 통합폐업신고를 한곳에서 일괄 접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이동경로를 단축하고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용안내
  • 종합민원실 One-Stop민원 담당을 이용 (Tel 639-3582~3)
이용안내
  • 토지형질변경(농지, 산지)을 수반하는 건축복합민원
  • 인·허가상담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농지, 산지,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행위기준 상담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통함폐업신고 업무 49종)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목적
  •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함.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총 12종)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시설납골묘 설치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 건축허가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주택신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 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농지전용허가
    •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접수창구
  •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11번 창구(Tel 639-3557)
처리기한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제출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다운로드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 필요시)
사전심사 청구제 처리 절차
  • 01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민원인의 원에 의함)

  • 02 민원실접수 및
    처리주무과 이송

  • 03 사전심사 및 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 04 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처리주무과)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로 사전심사결과 및 처분이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 )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