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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이용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비디오물소극장업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하는 영업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공중이 숙박 휴게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 오 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없음. 단, 경품제공이 가능한 게임물의 대수가 20/100 초과하는 경우 영업시간이 09:00 ~ 24:00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일반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09:00 - 24:00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PC방)
  • 컴퓨터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복합유통제공업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게임물제작업
  •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물배급업
  •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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