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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련 안내

홈 >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체납관련 안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 도로, 상하수도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 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가산금의 징수
  •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동산과 같은 유가증권 압류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 등
      • 유가증권 : 어음, 수표, 주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상품권 등
    • 채권압류 - 임대료, 임대보증금, 급료, 봉급, 퇴직연금 등
    • 부동산 등 압류 - 부동산, 공장,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전화가입권, 주주권, 사원권, 저당권 등
    •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공매처분
  •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액 포함)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록 정보제공
  •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담당자
하수민 (☎ 055-63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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