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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지켜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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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꼭 지켜야할 사항

  •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고지된 각종세금은 새 지방세 납부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은행 등)의 창구에 직접납부는 2011년 6월 30일까지만 납부 가능합니다.
    각종 지방세의 납부방법으로는 자진신고 납부와 직권고지에 의한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 이 경우
    • 자진신고 기간내 자진신고 납부시는 가산세부담을 덜게 되며,
    • 직권고지시 납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의 가산금과 72% 의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귀중한 재산의 압류 및 체납처분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되오니 반드시 자진신고 납부 및 납기한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각종 지방세는 25%감면, 50%감면, 과세면제 등의 혜택도 있사오니 세무부서와 거리감없이 상담하여 주시면 친절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 각종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처리됨으로 브로커등 사기행위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납부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애로가 있을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민께서 각종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는 반드시 시·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주시고 만약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거제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세무행정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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