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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보험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 대리인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수입차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수입신고필증
  • 소음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입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딜러계약서)
관용자
  • 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차량변경승인(대폐차)
사회(종교)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결의서 : 5인이상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관리자 선임과 자동차 구매결의직인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부활자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감면대상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2,000원,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취득세(차종별로 정한 금액)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도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 초과,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제작자 회수·반품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도난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회수한날로부터 3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10만원)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담당자
윤재미 (☎ 055-63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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