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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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
등록일 | 2014/11/20 | ||
첨부 |
비산먼지발생사업및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hwp (21 kb)
1.특정공사및비산먼지발생공사장신고서표준안(예시1).hwp (4192 kb) 비산먼지발생+저감+조치기준+및+조치사항(예시2).xls (1788 kb) 1.특정공사및비산먼지발생공사장신고서서식.hwp (4192 kb) [별표14]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제58조제4항관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출서식).hwp (256 kb) [별표15]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제58조제5항관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출서식).hwp (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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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