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
---|---|---|---|
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3 | ||
처리기한 | 보고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 ||
사무내용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 ||
처리흐름도 | 접수->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
구비서류 |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
견본서식 |
유통기한설정사유서(비교설정).hwp (14 kb) ![]() 제조방법설명서.pdf (35 kb) ![]() |
||
신청서식 | [별지제43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