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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55-639-3983
처리기한 보고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사무내용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접수->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견본서식 유통기한설정사유서(비교설정).hwp (14 kb) 전용뷰어
제조방법설명서.pdf (35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43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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