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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정보공개 청구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55-639-3554
처리기한 10일, 연장시 20일
사무내용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청구서-접수-처리부서지정-결정-통지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 따름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 추가
견본서식 정보공개청구서(견본서식).hwp (96 kb) 전용뷰어
정보공개위임장(견본서식).hwp (32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별지제8호서식]정보공개위임장(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2 kb)
[별표]수수료(제7조관련)(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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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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