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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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54 | ||
처리기한 | 10일, 연장시 20일 | ||
사무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사무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청구서-접수-처리부서지정-결정-통지 |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 따름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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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정보공개청구서(견본서식).hwp (96 kb) ![]() 정보공개위임장(견본서식).hwp (3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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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1호의2서식]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별지제8호서식]정보공개위임장(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2 kb) [별표]수수료(제7조관련)(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8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