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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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
전화번호 | 055-639-4634 | ||
처리기한 | 20일 | ||
사무내용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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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견본서식 |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15 kb)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