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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전화번호 055-639-4634
처리기한 20일
사무내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견본서식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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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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