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취득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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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05-639-3425, 3428, 3424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취득세 신고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구비서류 | ○ 취득세 신고서
○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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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