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청 | |||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55-639-6396 | ||
처리기한 | 4일 | ||
사무내용 | 농약판매업 등록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 신청기관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결격사유조회) → 처리 → 결과통보 및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4조의2제2항 | ||
구비서류 | 1.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 농약판매업등록 신청서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 - 시설의 명세서 -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농약판매업 변경신청 - 농약판매업변경등록 신청서 - 판매업등록증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견본서식 |
[별지제4호서식]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견본서식).hwpx (58 kb) ![]() |
||
신청서식 | [별지제4호서식]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