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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청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전화번호 055-639-6396
처리기한 4일
사무내용 농약판매업 등록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 신청기관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결격사유조회) → 처리 → 결과통보 및 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4조의2제2항
구비서류 1.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 농약판매업등록 신청서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
- 시설의 명세서
-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농약판매업 변경신청
- 농약판매업변경등록 신청서
- 판매업등록증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견본서식 [별지제4호서식]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견본서식).hwpx (58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4호서식]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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