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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풍수해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전화번호 055-639-3694
처리기한 풍수해보험 보험사 확인 후 가입 완료
사무내용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을 소유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소상공인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가입자는 보험사에 선할인 가입후 보험사에 지자체가 할인지원금을 직접지급

○ 보험사 : 6개보험사(DB손해, KB손해, 한화손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
※ 보험사 직접가입
○ 단체가입: 면동주민센터 문의(재해위험지구, 침수지역 ,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험이 예상되는 주택)
처리흐름도 1. 풍수해보험가입신청(민원인) > 보험사직접연결 또는 검토후 해당 보험사로 신청서 전달 > 보험사 현지방문후 목적물 확인 후 가입진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풍수해보험법 제25조
구비서류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풍수해보험단체보험가입동의서.hwp (1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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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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