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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안전신문고 신고(절차에 따라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전화번호 055-639-3654
처리기한 연중
사무내용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를 근거로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 시민참여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거제 실현

* 조례 상 안전신문고 신고 포함 각종 불편신고, 시민 제안 참여, 각종 행사참석 등의 포인트 부여대상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합산하여 3만포인트 이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분기별 지급
처리흐름도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안전신문고 홈페이지·어플) → 담당자 문자 통보→담당자 내용 확인 및 위험요소 해소→ 답변 내부결재 후 국민신문고 답변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내용 전달
수수료 -
면허세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구비서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한 신고(위치, 사진 포함)
견본서식
신청서식 안전신문고.pdf (16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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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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