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안전신문고 신고(절차에 따라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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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
전화번호 | 055-639-3654 | ||
처리기한 | 연중 | ||
사무내용 |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를 근거로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 시민참여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거제 실현
* 조례 상 안전신문고 신고 포함 각종 불편신고, 시민 제안 참여, 각종 행사참석 등의 포인트 부여대상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합산하여 3만포인트 이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분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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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안전신문고 홈페이지·어플) → 담당자 문자 통보→담당자 내용 확인 및 위험요소 해소→ 답변 내부결재 후 국민신문고 답변 등록 → 신고자에게 답변 내용 전달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 ||
구비서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한 신고(위치, 사진 포함)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안전신문고.pdf (168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