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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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
전화번호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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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변경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필증납부 → 번호판봉인교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 ||
구비서류 | 1.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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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견본]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 ||
신청서식 | [서식]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