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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접수 → 변경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필증납부 → 번호판봉인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1.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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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견본]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서식]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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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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