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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담당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시 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접수 → 사용폐지전산입력 → 사용폐지증명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 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견본서식 [견본]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서식]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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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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