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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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
전화번호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시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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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사용폐지전산입력 → 사용폐지증명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 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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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견본]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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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서식]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hwp (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