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손실보상금 청구(민방위사태 응급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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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
전화번호 | 055-639-3675 | ||
처리기한 | 30일 | ||
사무내용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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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청구서-접수-결정(협의)-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 ||
구비서류 | ○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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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39호서식]손실보상금청구서.hwp (15 kb) ![]() [별지제40호서식]합의서.hwp (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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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