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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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전화번호 | 0556396320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 ||
처리흐름도 | 신청-검토-결재-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견본서식 |
[별지제76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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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76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