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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556396320
처리기한 10일
사무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신청-검토-결재-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견본서식 [별지제76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76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변경신고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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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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