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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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5-639-4813 | ||
처리기한 | 7일 | ||
사무내용 |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위한 민원서류 | ||
처리흐름도 | 접수 → 담당자 확인 → 지정소 안내판 교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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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판매소지정신청서).hwp (1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