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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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055-639-3433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
구비서류 |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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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4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