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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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34, 4735 | ||
처리기한 | 7일 | ||
사무내용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
구비서류 | 신고서 참고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hwp (19 kb) |